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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있으면 현재 신청 가능한 혜택!

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받는 법!

📌 자녀장려금 신청기간·조건

자녀장려금은 현재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.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지급액의 10%가 감액될 수 있으니 정기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.

✔ 현재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,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가구 중 총소득 기준(단독가구 4,000만 원 미만, 홑벌이·맞벌이 기준 상이)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✅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체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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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자녀 요건

•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, 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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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요건

•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4,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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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요건

•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1억 7,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
📋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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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·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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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장려금 신청/계산/조회'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, 가구원 정보 및 소득·재산 내역을 입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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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완료 후 국세청 심사가 진행되며,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자동 지급됩니다.

📄 자녀장려금 필수 준비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 (가구원 확인용, 홈택스 신청 시 자동 조회 가능)
  • 부양자녀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)
  • 신청인 본인 명의 금융계좌 정보 (장려금 수령용 통장 사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