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있으면 현재 신청 가능한 혜택!
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받는 법!
📌 자녀장려금 신청기간·조건
자녀장려금은 현재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.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지급액의 10%가 감액될 수 있으니 정기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.
✔ 현재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,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가구 중 총소득 기준(단독가구 4,000만 원 미만, 홑벌이·맞벌이 기준 상이)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✅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체크
01
부양자녀 요건
•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, 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02
소득 요건
•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4,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03
재산 요건
•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1억 7,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📋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안내
1
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·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2
'장려금 신청/계산/조회'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, 가구원 정보 및 소득·재산 내역을 입력합니다.
3
신청 완료 후 국세청 심사가 진행되며,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자동 지급됩니다.
📄 자녀장려금 필수 준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(가구원 확인용, 홈택스 신청 시 자동 조회 가능)
- 부양자녀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)
- 신청인 본인 명의 금융계좌 정보 (장려금 수령용 통장 사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