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세 부담,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
주거급여 신청하면 매달 현금 지원!
📌 주거급여 신청기간·조건
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라면 현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임차가구는 임차료를,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 /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 대상 /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
✅ 주거급여 자격요건 체크
01
소득인정액 기준 충족
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여야 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
02
실제 거주 및 임대차 계약 요건
•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.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
03
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• 주거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부모나 자녀의 소득·재산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조건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.
📋 주거급여 신청절차 안내
1
서류 준비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2
시·군·구청에서 소득·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 실시 (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)
3
수급자 선정 후 매월 임차료(임차가구) 또는 수선비(자가가구)를 지정 계좌로 지급
📄 주거급여 필수 준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출력)
- 임대차 계약서 사본 (임차가구) 또는 주택 소유 확인 서류 (자가가구)
- 신분증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통장 사본 (지원금 수령 계좌)